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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임무와 역할
운영자 2024-04-18 추천 0 댓글 0 조회 69

<임무와 역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동 자산 유동 자신 관리

-신규시설 계획

-부동자산의 매입, 매각, 임대 관여

-안전사항 점검

-위생사항 점검

-교회 문단속

-예배당 교육관 대여

 

​1. 부동자산 관리 


​본당, 교육관 현 임대한 학원건물, 주차장, 가든, 창고, 나눔홀, 농구장, 놀이터, 사무실 

 

<모든 건물의 (본당, 교육관, 학원건물, 창고, 나눔홀)>

-벽 (페인트, 균역, 환기창, 조명등, 전기배선, 수도관 점검)

-바닥(타일, 카펫 정기적 청소 및 보수 교체 점검)

-지붕(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 크릭 점검)

 

*창고는 정기적 환기가 필요함

 

<주차장, 놀이터>

-바닥(도로)의 배수상태, 균역보수, 건물주변 잡초, 잡목 제거 놀이터 정기적 안전점검, 쓰레기 빈 수거확인 (매주 화요일 오전)

 

<창고>

-교회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정기적 환기, 청소, 정리

 

<가든>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인도 쪽에 심어 놓은 난이 보행자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며 주변(도로, 인도) 쓰레기를 수거한다.

 

2. 유동자산의 관리


​*음향장비, 방송장비, 조명장비 악기류 (피아노 기타 드럼 등) 복사기, 컴퓨터, 주방용품, 가스화덕, 청소용품, 가든용품, 식탁, 의자, 본당 예배용 의자, 강대상, 책상, 케비넷, 소화기, 차량 등을 말하며 정기적 점검, 보수, 교체, 검토한다. 보안 카메라, 세탁기, 냉장, 냉동고, 커피머신 


*유동자산 대여


-교회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물품이 외부로 반출 될 경우 대여 기준에 따라 준할 것이며 물품의 규모에 따라 관리부장 관리위원장 당회를 거쳐 결정된다.

-대여기준

종교적 행사(부흥회, 기도회, 성경 세미나, 전도회, 선교, 셀모임 등)을 위한 것이며,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차량 관리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정기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운행자는 "기본안전교육"을 습득한자 이어야 한다.


*신규시설 계획,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

작업규모에 따라 제직회의, 당회를 거쳐 결정하되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신중을 가하여 불필요한 재정적 낭비를 막는다.


3. 안전사항


​*소방시설 

-소화기, 소방호수, 경보기, 비상문, 비상등, 게이트 키페드, 점검, 보수, 교체

 

*안전속도

-경고판, 방지턱, 주차안내, 안전속도 지속적 홍보 및 감독

 

*놀이터 보호자 동행

 

*교회차량 안전사항 준수 (운행자에게 정기적 안전교육)

 

*본당 입구 계단, 미끄럼 및 낙상 방지

(노약자는 교회 내에서 모든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까지 당일 안내원과 셀장, 보호자 등이 지속적으로 보필해야 한다)

 

*주방 사용에 대한 안전 규칙

(가스벨브 확인, 바닥 미끄럼 방지, 과열 된 조리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 무거운 조리기구 및 식품 운반에 대한 안전교육, 소화기 위치 확인)

 

4. 위생사항

​-방역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카펫 크리닝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오염정도에 따라 2~3회 실행한다.


-주방 조리기구

정기적 소독(수저, 행주, 도마 등)과 교체 (그릇 및 조리기구) 세척 점검한다.


-식품 보관

교회 내 식품 보관은 식품에 따라 냉장, 냉동, 실온에 보관하며 해충과 유효기간을 점검 확인한다. 냉장고 보관품음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음식 조리자

기본 위생사항을 (손 소독, 마스크, 위생복) 숙지, 준수해야 되며 질병에 감연된 자는 음식 조리에서 제외된다.


*각 곳에 비취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당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5. 교회 문단속


​-교회 문단속은 관리부와 당일 사역자가 서로 협력하여 실행한다.


-정기적 교회당 사용 (월: 오케스트라 연습, 화: 화요중보기도회, 수:수요예배, 목:유아부 학부모 성경공부, 금:청년부 찬양연습, 토:주일예배 음식조리를 위한 주방활동, 주일:각종 주일 예배, 셀모임, 정기회의, 주일 식사 봉사를 위한 주방 식당 사용 성경 공부 등을 말함) 외에 교회당을 사용 할 경우 교회당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장에게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행사 규모에 따라 관리부장, 관리 위원장, 당회를 거쳐 승인을 받는 다.


-정기적 모임과 비정기적 모임 담당자가 사용 후에 정리, 청소 문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당일 사역자 근무시간 외에 모임은 담당자와 담당사역자가 동석해서 문 단속 및 뒷 수습을 하고 관리부장에게 최종 퇴실시간을 보고한다.


-관리부는 예배당 및 부속 건물에 대한 문단속을 실행, 감동해야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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